제1조
목적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