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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자치법규 222074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규칙시행 2026-05-21공포 2026-05-21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담당관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참석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제5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

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전문개정 2026. 5. 21.]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26. 5. 21.]

제12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26. 5. 2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 또는 공고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한다. <전문개정 2026. 5. 21.>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7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21.>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8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8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출신학력별 │ 임임 용 예 정 직 급 │ │ 출신학력별 │ 임임 용 예 정 직 급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대 학 졸 업 자 │ 6급ㆍ7급ㆍ연구사 │ │대 학 졸 업 자 │ 6급ㆍ7급ㆍ연구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전문대학졸업자 │ 7급ㆍ8급ㆍ지도사 │ │전문대학졸업자 │ 7급ㆍ8급ㆍ지도사 │ <p style="font-family:굴림체">│고등학교졸업자 │ 9 급 │ │고등학교졸업자 │ 9 급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6. 5. 21.>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0의1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6. 5. 21.>

제17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3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해당여부의 판단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8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6. 5. 21.>

제19조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나이가 많은 사람

제22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1.>

제23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개정 2026. 5. 21.]

제24조

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법 제28조에 따른 시보공무원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로 하고, 수습부서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제25조

수습요령

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에 대한 일정별 수습계획 및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세워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6호의1 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따라 매월 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1. 평정자 - 수습지도관이 지정하는 담당팀장
2. 확인자 - 수습지도관
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고려한다.

제27조

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의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심사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포상을 받은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 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0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5. 21.>

제31조

전문경력관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제32조

자격증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3와 같다.
② 평정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4과 같다.
③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통합승진 대상직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반영기간, 자격증가점, 실적가점 등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3조

실적가점제

① 의장은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가점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실적가점 부여기준ㆍ부여방법 등 실적가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

임용절차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제35조

임용구비서류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임용약정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개정 2026. 5. 21.]

제37조

근무기간의 연장

영 제21조의4제2항 의거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1.>

제38조

임용약정의 해지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사무국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1.> [개정 2026. 5. 21.]

제39조

근무실적 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임용 후 1년마다 정기 평가하되,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 연장 등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근무기간 연장ㆍ해지, 연봉액의 조정, 성과급 지급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

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임용직급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자 및 채용기간 연장자 연봉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임기제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