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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74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화성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