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74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 이해와 지식을 확대하고 공감과 소통하는 사람책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책”이란 각종 직업이나 전문 분야 등에서 남들보다 앞선 인생경험과 지식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사람책 도서관”이란 종이로 된 책을 빌려주는 일반 도서관과는 다르게 사람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사람의 지혜, 경험, 노하우 등을 대화로 함께 나누는 살아있는 도서관을 말한다.
3. “대출”이란 사람책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책의 경험과 지혜 등을 나누기 위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사람책을 만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화성시에서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실시하는 사람책 도서관 사업으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책 도서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람책 도서관의 운영 지원
2. 사람책 도서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분야별 전문가, 경험자 등 재능 기부자 발굴
3. 사람책 도서관의 이해와 이용 증대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사람책 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람책 신청 및 등록 등

① 각종 분야에서의 재능이나 인생경험ㆍ전문지식, 노하우 등이 풍부한 시민 등 사람책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등록된 사람책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람책 운영활성화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등록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람책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람책 본인이 등록 해제를 원할 경우
2. 종교 선교, 정당 홍보, 상업적 의도, 그 밖에 영리추구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대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사람책 도서관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대출

① 사람책을 대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람책이 활동 마감된 경우
2. 사람책과 대출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 12세 미만 어린이 혼자 대출 신청하는 경우
4.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대출하는 경우
5. 개인적인 영업행위 및 연락처 등을 교환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람책 도서관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경우

제8조

사람책 도서관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사람책 도서관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람책의 정보전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 자료 제작, 장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람책 도서관을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책 도서관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활동 원칙 및 지원 등

① 사람책의 활동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사람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경우 등에는 다수인에 대한 강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시장이 정한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람책에 대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사람책 도서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단체,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

시장은 사람책 도서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진흥을 위해 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