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 이해와 지식을 확대하고 공감과 소통하는 사람책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 이해와 지식을 확대하고 공감과 소통하는 사람책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책”이란 각종 직업이나 전문 분야 등에서 남들보다 앞선 인생경험과 지식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사람책 도서관”이란 종이로 된 책을 빌려주는 일반 도서관과는 다르게 사람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사람의 지혜, 경험, 노하우 등을 대화로 함께 나누는 살아있는 도서관을 말한다.
3. “대출”이란 사람책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책의 경험과 지혜 등을 나누기 위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사람책을 만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화성시에서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실시하는 사람책 도서관 사업으로 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책 도서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람책 도서관의 운영 지원
2. 사람책 도서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분야별 전문가, 경험자 등 재능 기부자 발굴
3. 사람책 도서관의 이해와 이용 증대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사람책 도서관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각종 분야에서의 재능이나 인생경험ㆍ전문지식, 노하우 등이 풍부한 시민 등 사람책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등록된 사람책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람책 운영활성화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람책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람책 본인이 등록 해제를 원할 경우
2. 종교 선교, 정당 홍보, 상업적 의도, 그 밖에 영리추구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대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사람책 도서관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사람책을 대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람책이 활동 마감된 경우
2. 사람책과 대출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 12세 미만 어린이 혼자 대출 신청하는 경우
4.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대출하는 경우
5. 개인적인 영업행위 및 연락처 등을 교환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람책 도서관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경우
① 시장은 사람책 도서관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람책의 정보전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 자료 제작, 장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람책 도서관을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책 도서관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사람책의 활동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사람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경우 등에는 다수인에 대한 강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시장이 정한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람책에 대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람책 도서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단체,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람책 도서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진흥을 위해 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