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073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3-10공포 2026-03-10공포번호 2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하여 맞춤형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화성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방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官) 주도형 도시공원 조성 방식을 탈피하고,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의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범위가 어린이놀이터로 한정된 경우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ㆍ관ㆍ전문가 협력체계의 구축
3.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이하 “시민참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3. 10)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3. 도시공원 관련 건축분야 전문가
4. 도시공원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
5. 도시공원 관련 조경분야 전문가
6. 도시공원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7. 관할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과 시민참여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8. 그 밖에 도시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공원 문화에 대한 관심 유발과 시민주도 지속적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