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화성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화성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화성시 내 약국으로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및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