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5.4.21.)
제2조의2(기능)
① 위원회는 의원이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때에 이를 심사보고 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0조ㆍ제82조ㆍ제91조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보고 한다.(조신설 20236.28. 조이동 2025.4.21.)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 ㆍ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 ㆍ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ㆍ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 ㆍ 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조전부개정 2023.6.28.)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④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조신설 2023.6.28.)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조신설 2023.6.28.)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부위원장,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기본 조례」제16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3조 등을 준용한다.(조전부개정202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