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결권자는 의사과장, 전문위원, 계장으로 한다.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계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거창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