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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723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04-14공포 2022-04-14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함양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강가정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3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센터의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산이 부족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 2명 이상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 : 1명 이상

제6조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나 센터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한국문화 체험행사 및 문화ㆍ체육 행사 사업
2.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ㆍ교육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 사업
4.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 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 직업ㆍ훈련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
6. 결혼이민자(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한다)의 가족기능 보강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모국 방문 및 해외 가족 초청 사업
7.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위한 우리말 대회 사업
8.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및 산전ㆍ산후 도우미 사업,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9.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협의와 조정을 거친 사업
④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설치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함양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도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나 프로그램의 기획(이하 “센터의운영등”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운영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운영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도록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이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