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함양군이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함양군이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관리를 이관 받은 운동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학교 등 공공시설 내에 있는 야외운동기구로서 관리부서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제외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 업무를 총괄하는 체육업무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유지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야외운동기구를 읍ㆍ면장에게 설치ㆍ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설치지역의 읍ㆍ면장이 되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체육시설의 주변 등 주민들이 야외운동기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지역에는 새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써 그 규격이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부서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조사ㆍ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제3호에 따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제3호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여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이용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