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주민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대표자를 표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받은 후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 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함양군정조정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검토한 결과 의견제출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의견제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