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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71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4.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및 제3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천시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사업
2.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사업
4. 임업용 기계 및 장비 지원사업
5. 전문임업인 육성 및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ㆍ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지원사업
6.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전국대회 등)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