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라. 「사천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협박, 성희롱,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하는 행위
나. 물리적 폭력, 공적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스토킹,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라. 부당행위 강요, 시간지연, 지속ㆍ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3.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5.1.>
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신설 2025.5.1.>
[제목개정 2025.5.1.]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특이민원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5.1.>
① 시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 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5.1.>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2. 비상벨
3. 자동녹음 전화장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5. 특이민원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착용 및 부착할 수 있는 영상음성기록장비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ㆍ방호요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5.1.>
③ 시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5.5.1.>
[제목개정 2025.5.1.]
①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위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전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본조신설 2025.5.1.]
이 조례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