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증진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증진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
1. “셔틀버스”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왕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국가유산 시설과 고려현종대왕축제 등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① 셔틀버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셔틀버스의 노선 및 운행범위는 문화시설 등의 위치, 성격 및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는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