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봉화군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 성희롱 등 악의적 목적을 가진 민원을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상담실, 가림막 등 시설이나 비상벨, 녹음ㆍ녹화장비 등 장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진료ㆍ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 조정, 휴가
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11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결정 할 수 있다.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