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봉화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봉화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봉화군수 당선인”(이하 “군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을 말한다.
2. “봉화군수직”(이하 “군수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한다.
① 군수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군수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군수 당선인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군수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수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9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