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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711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치과주치의”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관리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 및 금액 등 지원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 방향
2.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사업
3.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

①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아동 중에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령군인 아동으로 보호자가 별지 1호 서식과 별지 2호 서식을 제출 한 치과진료에 동의한 아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등 지급절차에 대하여 군보 또는 고령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치과주치의 진료범위

①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충치치료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은 군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6조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령군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며 의료기관은 고령군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7조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①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치과주치의 의료비는 제6조에 따른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지급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의료기관 소재지
2. 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의료비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와 사업비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