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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0709

경상북도 문경시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6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법안의 작성요령

①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법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안시 별표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입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치법규의 입안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법제업무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사전 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부서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1. 부패영향평가
2. 성별영향평가
3.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4. 물가 관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5.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6. 그 밖에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심의나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 결과를 입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

입법안의 심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법제업무 부서에서 입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조례ㆍ규칙 또는 훈령ㆍ예규로 정할 사항인지의 여부
2.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

결재

① 심사를 완료한 입법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이나 경상북도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선행(先行)하여야 한다.
③ 결재를 받은 입법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문

조례 제10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등

①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
1. 문경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할 조례안으로써 제출 기일이 촉박한 경우 : 5일
2.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조례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포함한다)로써 그 시행일을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10일
3. 공익증진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 7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일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기간을 생략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예고 기간 생략(단축)사유서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부서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제8조

조례·규칙심의회 구성 등

① 조례 14조에 따른 문경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각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심의회 운영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난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8조제2항의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⑥ 안건의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로 구분하며, 관련 부서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심의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회의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할 수 있다.
⑧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⑨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결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10조

의안제출

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써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ㆍ제출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주관부서 직제순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또한,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회 운영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

의견조회

①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2호에 따른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및 주관부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중 수정가결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②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요구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법제업무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내용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례안을 심의회에 상정한다.

제12조

심의결과 등

① 법제업무 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11조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해야 한다.
④ 심의회에서 재의요구를 결정한 때에는 법제업무 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주관부서에서 발의한다.
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경상북도지사에게 사전보고 해야 한다.

제13조

간사 등

심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이 된다.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3. 심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제14조

공포 등

① 자치법규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법규 공포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한다.
② 자치법규의 공포문 원본과 원안은 분리하여 관리하되, 원본은 법제업무 부서에서, 원안은 주관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존ㆍ보관의 방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