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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705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2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보성군에 소재하고, 보성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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