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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701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ㆍ정책의 자문
3.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의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5.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하는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보성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3조

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 법률고문은 변호사, 관련학과 대학교수, 입법ㆍ정책 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의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법률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7.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촉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제6조

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7조

회의

① 의장은 입법ㆍ정책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교육수행에 수반되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9조

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