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를 「보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6조에 의해 선정하고자 할 때는 추첨일 2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모집에 응해야 한다.
1. 시장 사용(점포 등) 추첨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조례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로 선정된 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시장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품판매가 용이하도록 허가 받은 점포의 경계선 내에 판매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타인의 점포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자의 통행과 시야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조례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현저하게 자생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극히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례 제51조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업 또는 폐업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3. 조례 제51조에 따라 주소변경이 있을 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군수는 시장 휴업기간을 1회당 2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3회에 한정하며, 6개월 초과 휴업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장사용료 징수 및 시장의 환경정비
2. 시장내의 상거래질서 확립 및 보안업무
3. 시장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