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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69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와「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순창군에 거주하는 3세 ~ 6세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순창군 아이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센터는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에 둔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아이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맞벌이 가정 등의 미취학 아이 상시ㆍ일시ㆍ긴급 돌봄
② 아이의 등ㆍ하원 지원, 급식 및 간식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③ 그 밖에 군수가 아이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아이돌봄 우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아이돌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자녀2명이상) 가구 및 가구 내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4.04.09.>
3. 그 밖에 군수가 돌봄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교육, 인력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단,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원장의 자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해당) 4.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의 경우에만 해당) 5.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개인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센터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포함) 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본조전문개정 2023.12.29.]

제7조의2

채용·임면·복무

① 순창군 아이돌봄 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및 센터 종사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법인 및 단체가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센터장 및 센터종사자를 임면하고, 개인이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센터장이 되어 센터 종사자는 센터장이 직접 임면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장이 부적격자를 센터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센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단, 보육사업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센터 종사자 복무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8조

이용시간

센터는 평일 6시간(16시~22시), 토요일 8시간(09시~18시) 운영하며 돌봄 수요 등으로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센터 이용 아이의 안전한 돌봄에 관한 사항
3. 센터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순위 등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2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돌봄시설 관계자
3. 돌봄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학부모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담당 팀장이 된다. 단, 위탁운영할 경우 센터 종사자 중 1명이 된다. <개정 2022.11.11.>, <단서신설 2023.12.2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와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용의 징수

센터 시설 운영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이용 아이의 보호자 등에게 이용료 및 급ㆍ간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