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690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마포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마포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 가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신청자의 소득ㆍ재산ㆍ금융 등을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지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 지역복지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참여자의 사기 진작 등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참여하는 구민의 활동 장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금지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