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 및 하천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쾌적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 및 하천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쾌적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은 주민들과 밀접하여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며 생태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태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하천은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 근본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2. 하천은 제한된 경제 자원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하천은 공동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하천관리 활동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개선ㆍ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생태계 보전 활동에 관련한 기관 및 단체, 구의원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하천에 관련된 시책 및 정책, 사업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자문, 협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깨끗한 하천과 생태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ㆍ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사업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노원생태하천협의회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사업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하천 생태계 보존과 야생생물 서식 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준설 등 하천 관련 사업의 시행 전 노원구 환경단체 등과 사업의 시기와 범위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관협력기구인 노원생태하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 및 오염ㆍ훼손 감시활동
2. 노원구 하천 관련 정책 시행 및 사업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문 및 협의 활동
3.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전문가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
4.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ㆍ발전사업
5. 구민들의 생태하천에 대한 인식 증진과 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6.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① 협의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해 구민, 시민단체, 구의원, 전문가, 행정부서 관계자 등의 이해당사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상임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선출하며 협의회 운영 및 각 조직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구청장은 물환경 보전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