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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685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2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청소년육성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
2. 청소년육성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자문
4.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자문
5. 지역청소년육성ㆍ보호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7.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
8.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미래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5.12.30.>
③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행정기관 공무원 등 청소년 업무 관계자
2. 교육 분야 관계자
3.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이 있는 청소년
5. 기타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안건 관련 부서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17조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금품ㆍ향응수수, 성범죄 등 범죄와 연루된 경우와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의사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청소년보호감시단

①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