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ㆍ대안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