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유망 벤처ㆍ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유망 벤처ㆍ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예비창업자(이하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의 창업촉진 및 성장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이 외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유망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등의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운영
2.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입주ㆍ창업공간 조성 및 제공
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4. 벤처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판로개척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6.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
7.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벤처기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등 정부ㆍ서울특별시ㆍ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의 선정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10.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구의 상호협력 및 공동 사업 지원
11.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12. 경영ㆍ노무ㆍ회계ㆍ세무 등 기업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시적인 자문 및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13. 벤처ㆍ창업기업단체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14.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한 각종 인력양성 사업
15.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벤처ㆍ창업기업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ㆍ창업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원시설의 입주 자격은 사무소, 연구소 또는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1. 벤처기업
2. 창업기업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창업기획자,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그 밖에 유망기업 투자지원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자
4.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민간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구청장은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유망 벤처ㆍ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설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대신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주할 벤처ㆍ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경영자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년인 경우 지원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④ 입주기간은 2년 마다 갱신하여 최대 6년으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인 경우 해당 입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년으로 한다.
① 선정된 입주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허가 만료일 전이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 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 후 사무실을 사전통지 없이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 과다발생과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7.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입주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구청장은 서면으로 취소사유와 취소예정일을 명시하여 취소예정일 15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 등을 보유한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은 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관련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 등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시설에 입주하는 등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입주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관내 벤처기업 등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포괄적인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ㆍ스타트업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포럼은 행정기관, 대학교,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인 등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포럼의 운영을 벤처ㆍ창업기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구청장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