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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68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지방자치법ㆍ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ㆍ지방자치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ㆍ양성평등기본법ㆍ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예산사용내역 등 활동 결과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