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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68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1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란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

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