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파브(PAV, Personal Air Vehicle)”란 자동차, 소재, 로봇, 전자통신, 항공 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를 말한다.
3. “드론시스템”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4. “기반시설”이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각종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 문화를 구축하며 첨단기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드론산업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6. 드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사항
7. 드론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 사항
8. 드론의 안전한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원천기술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
3. 드론의 운항에 필요한 경로ㆍ비행ㆍ관제ㆍ서비스 체계 구축 지원
4.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기반 구축 지원
5.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6. 실내외 드론공원 및 테스트베드 운영 공간 조성 등 산업 기반시설 구축 지원
7.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8. 드론 무인교통시스템, 시험비행장 운용 및 체험 공간 조성
9. 드론 관련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 사업 지원
10.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 지역 군부대와의 보안, 민원, 부대시설 안전 관련 협력체계 구축 지원
11.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12. 드론 박람회, 드론스포츠대회, 콘텐츠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13.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드론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14.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5.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16. 파브산업 및 드론(관광, 물류, 교통 등) 육성에 관한 사항
17.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산불감시 및 산림방제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
18.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ㆍ영상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ㆍ수상ㆍ수중의 물류 수송
5.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환경(대기오염물질 등) 시료 채취 및 분석
8. 문화재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9. 하천관리 드론 활용 모니터링 관제시스템 관리
10. 교통흐름 관리체계 분석
1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2. 드론기술을 이용한 직무기반 기술 경진대회
13. 야외 축제용 행사 안전에 관한 드론 안전관리자 기본교육
14. 실종자 수색구조, 취약지 정찰, 군중 모니터링 등의 경찰업무
15.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체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드론 민간 및 공무원 조종자 등의 드론 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출자ㆍ출연기관의 실내 공간을 이용할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노원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최대이륙중량 250그램 이하 무인멀티콥터의 조종 체험교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드론 활용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ㆍ교육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협회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5.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6. 드론산업 관련 지능형 드론스포츠 육성 관련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이하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노원구 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드론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심의
2.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드론산업 발굴, 사업기획 및 국비 확보 협조
4. 드론산업 발전에 관한 자문 및 정책대안 제시
5. 드론산업과 관련된 각종 협력사업 발굴
6.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드론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드론산업ㆍ드론 활성화 업무 담당 내부 공무원 2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나. 드론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전문가
다. 그 밖에 드론산업(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1종 이상 보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