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
2. 단계별 추진전략 및 분야별 사업계획
3.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3.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목적에 따라 유ㆍ무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3. 유관 기관, 기업, 민간단체, 산업체의 관련 분야 전문가
4.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스마트도시사업 부서장과 교통ㆍ안전ㆍ환경ㆍ복지ㆍ경제ㆍ행정 분야 등 사업 관련 국장 3명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사업 소관 팀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와 유관 기관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① 구청장은 제18조의 스마트도시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