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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67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08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를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가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3.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조례」제11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대신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
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