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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2067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08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안정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창작활동 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예술인 창작수당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취약예술계층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6조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신청

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예술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예술인 창작수당과 관련한 신청ㆍ지급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