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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67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08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뷰티산업제품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뷰티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뷰티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뷰티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뷰티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뷰티산업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뷰티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ㆍ기술개발ㆍ경영에 관련된 상담ㆍ교육 및 정보제공
2.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
3. 뷰티산업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지원
4.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5. 뷰티산업제품의 국내ㆍ국외 인증, 수출 활성화, 투자유치 지원
6. 국내ㆍ외 박람회 및 기술 경연대회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지원
2. 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 지원
3. 그 밖에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 뷰티산업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개발 등

① 시장은 뷰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뷰티산업제품 등의 개발과 연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소ㆍ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과 연구에 대한 경비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산업기반 조성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의 집적단지 조성
2. 뷰티산업의 서비스 체험공간, 박물관 등 인프라 조성
3.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4. 그 밖에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뷰티산업 관련 경연대회, 뷰티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뷰티박람회 등 개최 및 운영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국제적ㆍ전국적 규모의 뷰티박람회, 기술 경연대회, 포럼 등(이하 "뷰티박람회"라 한다)을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국내ㆍ국외 전시회 등의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뷰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뷰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뷰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뷰티산업의 창업ㆍ경영ㆍ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뷰티박람회 등 뷰티산업 육성 행사에 관한 사항
6. 뷰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뷰티산업 관련 실ㆍ본부ㆍ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뷰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뷰티산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뷰티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뷰티사업자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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