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모든 위원회 활동과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내용과 수준은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당선인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20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위원회의 회의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그 밖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 직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ㆍ자문위원 등의 성명ㆍ직위, 직원의 파견 규모,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활동과 예산집행 내역의 공개 방식, 위원 및 자문위원 등의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