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ㆍ수선 및 보도용자재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ㆍ수선 및 보도용자재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도 등 다른 도로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정비ㆍ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용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과 공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공사 시행자는 공사구간에 임시보행로를 설치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행안전관리원 등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그날 굴착과 그날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자재를 확보하여 신속한 보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① 보도 포장은 신설 또는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의 전면보수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다만, 보도 포장의 손상이 극심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을 선정할 때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자재는 공공시설의 개수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포항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의 관리 및 보도용자재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 정보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