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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668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2-04-27공포 2022-04-27공포번호 1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안정화 및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터미널사업”이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36조의 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대상사업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터미널의 현대화
2.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3.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5.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경영안정화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다른 기관에서 재정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수사업자는 별지서식의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운수사업자의 경영상태
2. 사업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의 적정성
4. 지원 가능한 예산 규모 및 자부담 능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운수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완료 한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포항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수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사업변경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