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차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①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引受)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① 당선인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산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안산시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당선인이 위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당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직원 규모는 15명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