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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656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04-27공포 2022-04-27공포번호 2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안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3.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4. 「안산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

지원사항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민원실 내 청원경찰 배치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조성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