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안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3. 「안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4. 「안산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민원실 내 청원경찰 배치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조성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