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과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과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목원의 명칭은 수원수목원(이하“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원수목원은 수원일월수목원(이하“일월수목원”이라 한다), 수원영흥수목원(이하 “영흥수목원”이라 한다)등 수원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수목원을 말한다.
1. “수목원”이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ㆍ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해 학술적ㆍ산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수목원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일월수목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일월로 61(천천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5.12.31.)
2. “영흥수목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35(영통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5.12.31.)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목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학술적, 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수목원 상호 간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6. 희귀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7.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8.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9. 전시분원 조성 및 식재 수목유전자원 관리
10. 수목원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그 밖에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수목원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23.07.12)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07.12)
③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원한다. 다만, 시설 공사, 재난ㆍ재해복구, 전시시설 보수 등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한다.) (개정 2023.07.12) (개정 2025.05.16.)
2. 시장이 기상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관람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관람객의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휴원을 인정하는 날짜
3. 그 밖에 시장이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짜
② 시장은 수목원을 휴원하는 경우 그 내용을 수목원 및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목원 재입장은 1일 1회만 가능(주차는 제외)하다.
(조제목 개정 2025.05.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1.「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단기하사 이하),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1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16. 2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의 인솔교사 또는 관광안내사 1명 17.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1.「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한 사람 : 50퍼센트 2.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제13조의2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 : 50퍼센트 3.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퍼센트 [본항 신설 2025.05.16.] ③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 및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05.16.) (개정 2025.05.16.) (본조 개정 2023.07.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 별표 1을 준용한다.
관람자는 수목원 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린 행위
4.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6. 음주, 흡연 및 무단방뇨 행위
7. 상업 또는 광고 행위
8.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ㆍ정차하는 행위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다만, 유모차를 이용한 출입,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한 출입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행위(다만,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12.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식행위 <신설 2025.05.16.>
13. 타 방문객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신설 2025.05.16.>
14.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수목유전자원 보존 및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5.05.16.)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화기나 인화물질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위하여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시장은 수목원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물품관리조례」등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시장은 수목유전자원의 종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수목유전자원 보존ㆍ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그 용도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등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보안과 경비
2. 수목원 관람 안내
3. 수목원 보완조성 및 유지관리
4.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꽃묘 및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5. 수목원 환경미화
6. 수목원 내에서 교육ㆍ문화프로그램 운영
7. 각종 문화와 전시행사
8. 그 밖에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수목원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1. 행사, 설문,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사람 (개정 2025.05.16.) 2. 콘텐츠 제공, 취재 협조, 방송매체 홍보 지원 등을 하거나 기타 수목원 홍보에 기여한 사람 3. 전시참여 작가 및 국내외 초청 인사 4. 그 밖에 시장이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05.16.> ③ 제1항에 따른 홍보물과 기념품을 직접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수원시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23.07.12>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수목원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수목원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05.16.)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07.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식물ㆍ수목ㆍ원예ㆍ조경학 관련 전문가 2.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공원녹지 및 산림 분야 관련 공무원 4. 수목원 운영ㆍ관리 관련 전문가 <신설 2025.05.1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07.1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07.1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 6개월 이상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07.12)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07.12)
①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원에 관련한 체험학습 또는 교육ㆍ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 및 교육ㆍ문화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 또는 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07.12)
(조제목 개정 2025.05.16.) ① 시장은 수목원의 발전과 시민이 수목원 운영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② 시장은 회원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입비를 받을 수 있고, 가입한 사람에게 입장료, 교육ㆍ문화프로그램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③ 제1항에 따른 수목원 회원제 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05.16.)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07.12)
(조제목 개정 2025.05.16.)
①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5.16.)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07.12]
① 수목원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사전에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비영리성 문화ㆍ체육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3. 공중의 질서유지 및 이용 등에 위해가 없는 비영리성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허가신청 서식은 별표 3과 같고, 수목원 시설의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3.07.12)
시장은 수목원 시설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2. 특정 기관ㆍ단체의 영리 목적 행사 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3.07.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수목원시설 및 수목 등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3.07.12)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3.07.12)
제24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3.07.12)
시장은 제1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3.07.12)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목원 시설물과 식재 수목ㆍ식물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