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시의회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