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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65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6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모든 어린이ㆍ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3.>
2.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란 광주광역시의 모든 어린이ㆍ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2.23.>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2024.12.13.>
②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3.>

[제목개정 2024.12.13.]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인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1.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4.2.23.>
2.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사업의 추진 <개정 2024.2.23.>
3.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개정 2024.2.23.>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2.「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ㆍ청소년으로 하고, 지원방법 등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2.2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2.23.>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2.23.>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및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복지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