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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20642

전라남도 목포시규칙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포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목포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목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국외출장은 심사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시ㆍ군ㆍ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및 전국(전남)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계획 등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2. 목포시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3.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의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목포시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③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기획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위원은 목포시의회 소속 전문위원 및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