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설치한 레저체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설치한 레저체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레저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에서 주민과 관광객의 체험활동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제3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5. "군인" 이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오호! VR 해양모험관은 15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시설이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체험시설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체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지호 밀리터리 체험장은 죽왕면 동해대로 6090-22에 둔다.
2. 봉수대 해변레저 체험장은 죽왕면 오호리 68-5번지 일원에 둔다.
3. 오호! VR 해양모험관은 죽왕면 오호리 68-5번지 일원에 둔다.
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사용허가할 경우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과 같은 항 제24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체험관광 육성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레저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관내 업체(법인포함) 및 단체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2.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이 위치한 해당 마을회나 해수욕장 등 주변시설 운영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체험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체험시설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체험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체험시설을 관리위탁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은 영 제19조에 따른다.
체험시설의 시설이용료 및 이용기준은 별표 와 같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국 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시설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고성군민
2.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의 미이용분 전액을 반환한다.
1. 강풍, 우천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반환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입장)을 못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체험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운영하고 공휴일이 아닌 다음 근무일을 휴장일로 한다.
2. 설ㆍ추석 당일
3. 폭우, 바람 등 기상악화 또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수탁자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의 안전점검일을 지정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험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체험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