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명태음식 맛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명태음식 맛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명태음식 맛터”(이하 “맛터”라 한다)란 명태를 포함한 수산물 또는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가공품 등의 판매, 전시, 홍보,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맛터 운영을 위해 설치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건축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을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맛터는 고성군 거진읍 해오름해변길 125에 둔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등의 기간 중 필요한 운영비 및 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군 지역생산품 또는 가공제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는 고성군 소재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3.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물이 위치한 마을회나 마을법인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사용료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① 시설물 사용허가 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허가 등의 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는 법 제21조에 따르며, 관리위탁은 영 제19조를 따른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탁자는 고성군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물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