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민과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이천시를 알리고,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온라인상의 매체인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민과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이천시를 알리고,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온라인상의 매체인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블로그”란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 사이트를 말한다.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3.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 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소통민원창구”란 시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5.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 “온라인 시민필진(이하 “시민필진”이라 한다)”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온라인 소통매체(블로그 및 SNS 등)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블로그 및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블로그 및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주어 운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 운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용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① 시장은 블로그 및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블로그 및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블로그 및 SNS 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① 시장은 블로그 및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블로그 및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필요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블로그 및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심사방식과 절차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블로그 또는 SNS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블로그 및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① 시장은 온라인 매체(블로그 및 SNS 등)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온라인 시민필진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필진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시민필진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평가를 거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민필진은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필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시민필진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시민필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민필진의 취재원고료나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에게는「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블로그 및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블로그 및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