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상담실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2ㆍ4ㆍ22〉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활동, 창업, 부동산, 세무 등 시민생활에 관한 사항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시민ㆍ공무원ㆍ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3.「아동ㆍ청소년사업안내」에 따른 소년ㆍ소녀가정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
5.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6. 경기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자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ㆍ4ㆍ22〉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시간은 14: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ㆍ4ㆍ22〉
1. 변호사ㆍ노무사ㆍ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무사 등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 소속 공무원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팀장이 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ㆍ4ㆍ22〉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