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개정 2026.6.17.>
이 규칙은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개정 2026.6.17.>
①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 이용을 위한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이 하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 중이라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생존수영 교육시간에는 지역주민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6.6.17.>
①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수영장 운영자로부터 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영장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일 2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법개정 2026.6.17.>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타법개정 2026.6.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한다.
1. 전염성의 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6세 미만의 어린이
3. 수영장의 풍기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음주자 및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수영장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기는 행위
3. 위험한 물품 또는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허가 없는 물품 판매 행위
5. 소음ㆍ고성을 발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6. 관계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7. 불법촬영 행위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강습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법개정 2026.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