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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62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4-25공포 2022-04-25공포번호 4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水上)”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상을 말한다.
2. “수상레저활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명 이상
2.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ㆍ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ㆍ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3. 도지사가 위촉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대표자 1명 또는 수상레저 관련 전문가 1명
4. 도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수상레저업무담당 경찰관 1명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
3. 수상레저안전업무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도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의2에 따라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관계 공무원 및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도,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대학, 연구소 등 교육ㆍ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제8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