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水上)”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상을 말한다.
2. “수상레저활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명 이상
2.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ㆍ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ㆍ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3. 도지사가 위촉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대표자 1명 또는 수상레저 관련 전문가 1명
4. 도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수상레저업무담당 경찰관 1명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
3. 수상레저안전업무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한 사항
도지사는 도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의2에 따라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관계 공무원 및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도,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대학, 연구소 등 교육ㆍ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