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62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4-25공포 2022-04-25공포번호 4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4.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ㆍ외 교류 및 정보교류
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
2. 반려동물산업 제품개발, 신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3. 반려동물산업 관련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민간위탁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